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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대기관리과 (044-201-6902)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기오염총량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유연성 제도를 도입 시행합니다.
    • ❖ 지난 2023년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됩니다.

      ❖ 유연성 제도가 도입되면,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할당된 총량의 이월, 예비분 보유·사용 등 총량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총량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주요내용 • (차입)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양만큼 차입을 허용하되, 해당 연도에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
• (상쇄) 총량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추가 할당 및 취소) 지역 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할당 취소 등 유연성 도입
• (예비분)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신규 사업장 할당 등의 목적으로 예비분 보유·사용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규정 관련 시행일(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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