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
대기관리과 (044-201-690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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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총량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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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차입)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양만큼 차입을 허용하되, 해당 연도에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
• (상쇄) 총량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추가 할당 및 취소) 지역 배출허용총량의 변동 반영,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할당 취소 등 유연성 도입 • (예비분) 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 신규 사업장 할당 등의 목적으로 예비분 보유·사용 |
시행일 | 2024년 8월 17일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규정 관련 시행일(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