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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7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근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국가주요시설이며 보안시설인 우리나라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 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및 시행(2024. 7. 24.)

      ❖ 항만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항만시설의 공중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으며,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새로운 항만보안의 위협요인인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관리로 항만시설의 보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2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드론 등 비행체를 활용한 국가주요 항만에 대한 테러 등 보안 위협 대응 강화
주요내용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경우 무역항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 금지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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