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024. 1. 23.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1)·주요주주2))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3)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1)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2)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3)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매매예정일 30일(잠정)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 확정 ** 시행일 이후 30일(잠정)간(2024. 7. 24.~8. 22.)은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계도할 예정
동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되어,
❖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주요내용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 시 30일(잠정) 전에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 (금감원·거래소)하도록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