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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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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금융안전과 (02-2100-297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또한,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간편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는 선불업자만 알고 있고,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 → 해당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 발생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통장협박’으로 검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주요내용 • (통장협박)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허용
• (간편송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가능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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