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금융안전과 (02-2100-297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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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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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통장협박)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허용
• (간편송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가능 |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