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산지정책과 (042-481-414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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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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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