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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산지정책과 (042-481-414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시행됩니다.
    • ❖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과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이 1%에서 0.1%로 조정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금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산림행정미디어센터>보도자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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