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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체육정책과 (044-203-314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024년 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2024년 9월 27일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보도자료>「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매크로 이용 판매,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주요내용 (과태료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시행일 2024년 8월 7일(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2024년 9월 27일(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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