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체육정책과 (044-203-314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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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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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과태료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2024년 9월 27일(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