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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수도기획과 (044-201-7119)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해당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저수조 위생조치(매월 위생점검, 반기 1회 청소, 연 1회 수질검사) 의무에 대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 강화
주요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시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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