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수도기획과 (044-201-711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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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저수조 위생조치(매월 위생점검, 반기 1회 청소, 연 1회 수질검사) 의무에 대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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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시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