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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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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국민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사용자(기업 등)는 직무발명의 승계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더라도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직무발명의 승계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당사자가 실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합니다.

      [참고] 특허청 누리집>보도자료>기업과 종업원이 상생 협력하는 직무발명 법 개정으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승계절차 간소화) 승계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 도입시에도, 모든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 → 승계하지 않는 경우만 통지하도록 절차 간소화
•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가능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
시행일 • (승계절차 간소화)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부터
• (인증 유효기간 연장) 2024년 8월 7일∼2026년 8월 6일간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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