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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습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됩니다.
    • ▣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全 국민적 요구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2회 이상)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주요내용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우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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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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