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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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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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우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함 <img src="/img/ots/diff2024_1/34.png" />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