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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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통관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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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등록신청)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록 유효기간) 3년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