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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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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입니다.

      ※ (예시) 2024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2025년 3월말까지 세관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구매대행 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세관 신고서 등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통관환경 조성
주요내용 • (등록신청)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청방법) 수입통관 실적이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등록 유효기간) 3년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4년 7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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