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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시행되었고,

      ❖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해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2024. 3. 26.)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주요내용 정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형사처벌,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은 구조금 신청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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