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공재정환수관리과 (044-200-764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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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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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형사처벌,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은 구조금 신청 |
시행일 | 2024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