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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해양생태과
(044-200-531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참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5. 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주요내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시행일
2024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