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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 8. 16. 제정).
    •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제를 운영하여 농촌 지역에 서비스 제공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프로그램 운영, 시설·경영 개선,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현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 130개소 지원 중

      ❖ 이로 인해 농촌 주민 등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사회적 농장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지원 기준 및 요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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