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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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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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사회적 농장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지원 기준 및 요건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
시행일 | 2024년 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