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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긴급현장 투입 소방차 대상 석유 이동판매 허용
석유산업과
(044-203-522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석유의 이동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석유 이동판매 금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보도자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불 등 대형화재 진화 시 소방현장 주유 관련 불편 발생
주요내용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시행일
2024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