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입지총괄과 (044-203-4409)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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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대규모회사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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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