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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또한,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누리집>보도자료>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책무 강화를 통한 안정적 양육비 이행 강화
주요내용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의 절차 간소화*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 설립
※ 양육비 이행지원 문의: 1644-6621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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