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비양육부모의 양육책무 강화를 통한 안정적 양육비 이행 강화 |
---|---|
주요내용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의 절차 간소화*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 설립 ※ 양육비 이행지원 문의: 1644-6621 |
시행일 | 2024년 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