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서민금융과 (02-2100-26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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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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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4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