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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분야 환경·기상
대상 사업자 ,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을 대상으로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됩니다.
    • ❖ 이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것에 더해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합니다.

      * (수집·운반자) 차량의 GPS 위치정보/(처분 및 재활용업자) 반입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진입로, 계량대, 보관장)/(수출입자) 위치정보, 계량값 등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4년 9월까지 설치하고, 10월부터 현장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송프로그램 설치와 시험작동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제도 시행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반경로를 모니터링하여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 처리장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분석해 배출량 신고 누락 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처리장 외에서의 불법처리와 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예방
주요내용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처리 또는 수출입할 때마다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자동 전송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 건설폐기물(2022. 10.) → 지정폐기물(2023. 10.) →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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