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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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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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처리 또는 수출입할 때마다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자동 전송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건설폐기물(2022. 10.) → 지정폐기물(2023. 10.) →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202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