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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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함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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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