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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주요내용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PC방 +휴게음식점업’ 추가, 행정처분 확정되기
이전 또는 진행중에는 폐원·폐소 신고 금지 등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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