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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행 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수족관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그간 수족관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만으로 가능했으나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수족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족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사육 동물의 복지개선
주요내용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및 검사관제 도입
-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수족관 사육환경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관제 도입
•수족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금지행위 범위 확대
- 직접적인 학대 행위 외에도 올라타기·만지기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시설로 이동 전시 등 금지
•수족관 동물 학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 상향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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