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12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 관리 미흡,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 등 기존 등록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전면 전환됩니다.
    • ▣ 2023년 12월 14일부터 신규로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검사 시에는 동물생태 및 복지 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서식환경의 적정성 등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검사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동물 체험행위, 이동전시행위는 금지합니다.
      (부적절한 체험행위 등 구체적 내용은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 질병·안전관리 취약, 보유동물 복지 확보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그 관리체계를 강화
주요내용 동물원 허가제 전환,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검사관제 도입,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행위 금지, 동물원 근로자 법정교육 실시 등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