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정책과 (044-202-346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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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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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 등으로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