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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 ▣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 나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주요내용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거푸집동바리) ① 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 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시행일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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