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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주요내용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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