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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 그간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합니다.

      ▣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건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물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수욕장 내 알박기 행위 규제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
주요내용 해수욕장에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할 물건의 종류를 정하고, 보관 및 처리 절차 마련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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