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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화학산업팀 (044-203-493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축규제 대상이 오존층 파괴물질에서 수소불화탄소 (HFC)까지 확대됩니다.
    •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 HFCs)는 불소 및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로, 주로 자동차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데,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축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2016년 10월에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하였고, 국내에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수소불화탄소가 감축규제 물질에 포함되며, 감축이행은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축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 등 대체물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저금리 융자, 표준모델 개발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 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 채택 (’16.10월)
주요내용 감축규제 대상인 ‘특정물질’의 범위가 ‘오존층 파괴물질(HCFC 등)’에서 ‘수소불화탄소(HFC)’까지 확대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감축 이행 : 2024년 1월 1일)
•감축일정 : (’24) 동결 → (’29) 10% 감축 → (’35)30% 감축 → (’40) 50%감축 → (’45) 8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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