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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 ▣ (유형1)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은 역동적인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25개소, 개소당 300억원)으로, (유형2) 주변 지역은 정주・경제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권(175개소, 개소당 100억원)으로, (유형3) 소규모 어촌은 낙후되어 어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시설과 안전시설을 개선(100개소, 개소당 50억원)하겠습니다.

      ▣ 2023년에는 1차년도 사업대상지 60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5개소, 유형 3 20개소)를 선정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필요
주요내용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공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시행일 2023년~2027년(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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