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원정책과 (044-203-6179)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부양·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심사 기능 및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소득자료 요청 권한 마련 |
---|---|
주요내용 |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기능 부여
•급여 환수 업무 시 관련 기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요청 권한 마련 |
시행일 | 2023년 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