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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기정통부는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 종전 규정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 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 (개정)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모두 설치

      ▣ 하반기부터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23.6.7.)되어,
      앞으로 모든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고품질ㆍ대용량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인터넷을 10기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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