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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하반기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용 화주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국적선사 이용비율이 높은 선·화주를 선정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그간 정기선사(컨테이너선)와 그 이용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 부정기선사가 운송하는 원유, 석탄, LNG 등 원자재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화물로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차질없이 운송되어야 하며, 최근 대외 정세의 불안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요 원자재 운송분야 선화주 상생 및 안정적 수급기반 확립
주요내용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 확대) 정기선사(컨테이너선사)와 그 이용 화주 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포워더’) 외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도 인증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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