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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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주요 원자재 운송분야 선화주 상생 및 안정적 수급기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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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 확대) 정기선사(컨테이너선사)와 그 이용 화주 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포워더’) 외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도 인증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