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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현재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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