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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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기술이 개발·상용화되는 상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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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미 사용중인 제품(소결제)의 용도확대*와 복토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
* (현행) 제철용 소결제 → (개선) 소결제(제철용으로 한정된 용도를 확장)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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