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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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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이 확대 됩니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기존 활용 제품(소결제)의 용도를 확대*하고 복토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였습니다. *(현행) 제철용 소결제 → (개선) 소결제(용도 확장)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2024년 초 개정 이후 확대된 용도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기술이 개발·상용화되는 상황 반영
주요내용 이미 사용중인 제품(소결제)의 용도확대*와 복토재·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재활용 유형에 포함
* (현행) 제철용 소결제 → (개선) 소결제(제철용으로 한정된 용도를 확장)
시행일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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