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6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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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근거리 통역인 부재 등으로 면접 절차 지연 중인 난민신청자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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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난민면접관,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시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
※ 심사기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