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044-201-263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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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의 지속적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필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 지원으로 참여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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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경종)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돼지 사육 농가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 등 보전 * (경종) 중간물떼기(15만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 원/ha) * (축산) 저메탄사료 급이(2.5만 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 원/두) |
시행일 | 2024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