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법무담당관실 (02-748-681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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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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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군사법원 항소심의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