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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 (투자 방법) 직접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
주요내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