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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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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예정인 국내운항기에 적재하거나, 국제무역기에서 자격전환한 국내운항기에 하기하는 제도(이하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 ▣ 현재는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 지방 국제공항별로 자사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또는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항공사가 다수여서 지방공항으로 외국항공기용품(기내 서비스물품, 기내 판매물품, 기내식 등) 보세운송 및 지방공항에서 적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① 해당 지방 노선 운항 포기, ② 기내판매물품 매출 포기, ③ 기내 서비스 저하, ④ 여행자 불만 증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신청으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하고 국내운항기를 보세운송 항공기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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