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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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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자치협력과 (044-203-708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됩니다.
    • ▣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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