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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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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가족문화과 (02-2100-6363)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 ▣ 개정된 인증기준에는 출산・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도, 청년(미혼)〮중장년층(자녀성장)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되어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개정 인증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안내(’23년초)

      ▣ ‘가족친화 최고기업’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멘토가 되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이끌게 됩니다.

      ▣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시행 후 1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최고기업’이 가족친화문화 정착의 다양한 노하우를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2년 말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5,415개 중 최고기업은 12개 ▲대기업 3개 (인증 4회, 인증 15년 유지), ▲중소기업 9개(인증 3회, 인증 12년 유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15년 계기 제도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도모
주요내용 •생애주기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의 일삶균형 촉진 도모
•기업 스스로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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