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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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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특수거래과 (044-200-44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2월 3일부터 제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은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22.2.3.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ㆍ용역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방식

      ▣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는 ’23년 2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선수금 보전조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공시ㆍ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상향(최대 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부 상조업체가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 미적용
주요내용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ㆍ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
• 해당 상품 판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외부 회계감사, 선수금 보전조치 의무화
시행일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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