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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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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주소정책과 (044-205-35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9일부터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는 주소정보 활용 지원 정책, 주소정보의 공개·연계·제공, 주소검색 솔루션, 주소정보산업 동향 공유 등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 (주소정보 제공) 종전 9종의 주소정보를 「공개하는 주소정보」, 「제공하는 주소정보* 」로 구분하여 50종으로 확대 * 공간적 위치,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보안 심사를 위해 신청 → 심사 → 제공 절차 도입

      - (주소정보 산업지원) 공공데이터 변화 예측이 가능한 주소정책, 국제표준, 산업계 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등 공유 채널 제공

      목적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 제공
      •정부와 기업 간 주소관련 산업계 소통창구 제공을 통해 주소와 위치 기반 산업계 활성화 및 신산업창출 지원

      서비스내용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를 50종 으로 확대·제공
      •최신의 주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격접근서비스 (API) 제공
      •올바른 주소정보의 활용방법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

      기대효과
      •기업과 정부간 소통에 의한 효율적 주소정책 수립에 기반한 주소정보 생산, 공공재로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기반 산업의 생태계 조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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