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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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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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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됩니다.
    • ▣ 2023년 1월 1일부터 8개 품목에 대해 검사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5개 품목을 추가하여 13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23년上,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
      박 → (’23년下, 13개 품목)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추가

      ▣ 매년 LMO 검사 대상품목을 순차 확대하여 2028년까지 해외에서 개발·승인된 LMO 품목 전체 (’23.5월 기준 37개 품목)를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LMO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종자는 유통 전에 LMO검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승인되지 않은 LMO의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새로운 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LMO 여부를 확인하여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확산 방지
주요내용 새로운 품종을 신품종 보호 출원 신청하거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LMO 검사를 시행
* (’23년上,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23년下, 13개 품목)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추가
시행일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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