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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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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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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외측 전선에서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내의 지역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의 30%(산업통상자원부 부령에 규정 예정)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송전선로 일정 거리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 추가적인 보상 마련 필요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 매수청구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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