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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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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 먼저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디지털서비스를 더욱 안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
      **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또한,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대상 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대응·복구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임대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 자체사용 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도 포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주요내용 •방송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추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추가(서비스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 추가)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부과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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