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기업 현장에서 직무발명 관련통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발명진흥법에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
---|---|
주요내용 | (신고〮승계〮보상통지 등) 직무발명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수정하고, 전자문서 통지근거를 포함(발명진흥법 §12, §13②, §15②, ④, §16조의2④)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시행일 | 2023년 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