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043-719-188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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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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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